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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 체납 최장 30일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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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 체납 최장 30일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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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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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정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재판에 회부돼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횟수 3회 이상에다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수를 넘길 경우 법원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감치 기간 동안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재판장 권한으로 구치소 등에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우선 부과되고 매달 1.2%의 추가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으며 신용정보기관에도 체납 관련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1년 이상 동안 3회 이상 및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사업 허가도 취소된다.

법무부는 “감치 대상 체납액은 1,000만원 선으로 잡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과태료를 못 내는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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