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에게 23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에게는 24일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천씨가 출석할 경우 1999년 11월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을 지낸 공운영씨(구속)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한 과정, 천씨 본인과 관련됐다는 테이프 2개를 폐기처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94년 미림팀을 재건하게 된 배경과 도청내용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씨의 경우 국정원 자체조사에서 상부 보고라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천씨와 오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중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 국내 담당 차장이나 안기부장을 지낸 인사 1∼2명을 더 불러 도ㆍ감청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미림팀이 활동했을 당시 안기부 차장을 맡았던 인사는 오정소, 박일룡씨 등이며, 안기부장을 지냈던 인사는 김덕, 권영해씨 등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