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자 같은 정신적 장애인도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사기 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이 상법으로 금지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법 제732조가 개별적인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장애인의 보험 접근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보험사고로부터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해당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험업법에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실효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차별개선을 위해 보험심사기준과 사고위험률 산정방법을 객관적으로 개선할 것”과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준 장애인시설로 규정해 단체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업체인 경북 칠곡의 한 장갑공장에서 화재가 나 장애인 4명이 사망했으나 이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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