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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부모 국가 상대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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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부모 국가 상대 損賠訴

입력
200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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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구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의 부모들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 9월26일 개구리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을 당시 경찰들의 마구잡이식 초동수사로 범죄 단서들이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범인의 검거가 어려워져 피해자 부모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7개월 후인 2006년 3월26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 그 전에 다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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