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에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X파일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미흡하나마 보고함에 따라 그 동안 국정원의 조사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1일 안기부 미림팀의 불법감청에 대한 보도가 나온 7월21일 즉각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미림팀의 실체와 도청 테이프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43명 중 35명은 조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8명은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다. 국정원은 또 검찰의 협조를 받아 재미동포 박인회씨 등 핵심 관련자 20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조사 대상자의 구체적 신분은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국정원 전ㆍ현직 고위 관계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불법도청 테이프 폐기 지시를 내린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미림팀의 도청내용을 1차로 보고 받은 오정소 전 국정원 1차장 등 10여명의 전직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테이프를 빼돌렸던 공운영 전 미림팀장에 대해선 자해에 앞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현재 공씨에 대해선 입원 중인 병실에서 검찰과 협조해 불법 도청내용의 보고라인과 테이프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인회씨를 조사해 1999년 9월 공씨로부터 테이프를 받아 복사한 뒤 모 그룹과 모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알아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1일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자의 진술이 엇갈려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직 핵심 인사(오 전 차장) 등은 ‘책임을 지겠다’고 할 뿐 사실 관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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