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과정에서 재건축조합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G대학 교수 출신 안전진단 심의위원 조모(6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에게 돈을 건넨 안전진단 업체 대표 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재건축조합장 김모(4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2월 서울 고덕동 K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씨와 김씨로부터 “안전진단이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 재심의를 받게 되자 조씨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후 정씨의 업체는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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