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1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부채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화와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 계열 3개사가 1999년과 2000년 말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서로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지분평가이익(실제 취득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이)을 회계장부에 20년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한 회계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참여연대는 당시 8,078억원의 이익을 한 해에 한꺼번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보고 한화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년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회계업계에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며 "한화가 당시 회계법인에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 만큼 범의(犯意)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만간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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