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세 자영업자에 최대2,000만원 대출/ 신한·조흥銀
알림

영세 자영업자에 최대2,000만원 대출/ 신한·조흥銀

입력
2005.04.01 00:00
0 0

신한, 조흥은행은 31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신규자금 대출 방침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 및 사업개시 후 3년 경과,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금리는 연 6.9% 수준이다. 단, 대출한도는 기존 신한은행 대출잔액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1,000만원 초과 대출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창업자금의 10%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상환기한은 최장 8년이다.

조흥은행은 일시상환 때 최초 만기가 1년이지만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8년 이내에서 연 2회 이상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7% 수준.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