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이혁 부장검사)는 31일 울산항운노조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울산 남구 야음동 항운노조 사무실과 이모 노조위원장 자택 등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 조합원 명부와 금전출납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검토 후 조만간 노조 간부들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서와 첩보 등 여러 경로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99년 이모(43)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구직자 등 7명에게서 취업 부탁과 함께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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