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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재중동포 자진출국땐 1년후 재입국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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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재중동포 자진출국땐 1년후 재입국 보장

입력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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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부터 8월31일까지 합법체류 중인 재중동포와 구 소련 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체류 중인 재중동포와 구 소련 동포도 자진출국하면 1년이 지난 뒤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은 8월 말 체류기한이 끝나는 해외동포가 많아 불법체류자 숫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수혜 대상자는 10만6,000명가량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해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전산으로 발급되는 출국확인서를 수령해 출국심사 때 ‘확인’ 날인을 받으면 된다. 이후 출국확인서를 중국·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추가서류 없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준다.

한편 노동부는 11만명에 이르는 7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합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 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자진출국을 신고하면,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해 송출국 상황과 상관없이 우선 입국과 재취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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