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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11년만에 무죄/ 大法 "이적성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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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11년만에 무죄/ 大法 "이적성 없다" 판결

입력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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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른바 ‘신공안 정국’에서 대표적 국가보안법 과잉 적용 사례로 꼽혀온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집필 교수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사건 발생 11년 만에 비로소 혐의를 벗은 이들의 사례를 두고 "애초부터 검찰이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경상대 정진상(47) 장상환(54)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육?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재는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이 없는 등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 내용을 강의한 것도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94년 8월 대검 공안부가 "한국사회의 이해는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내사중임을 밝히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 조문파동 등 ‘신공안정국’으로 불릴 만큼 심한 이념 갈등 속에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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