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3일 지난해 공무원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지만, 형이 확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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