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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에 특정인 비방/‘욕설 대화명’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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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에 특정인 비방/‘욕설 대화명’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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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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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개인간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대화명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 대표에게 욕설을 퍼붓는 형식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배모(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을 대화명으로 사용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한 것은 법률상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는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3년 10월 모 컴퓨터 관련 업체에 입사한 지 20여일 만에 해고되자 이 회사 대표를 염두에 둔 ‘○○사 사장 XX새끼’라는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인력채용 사이트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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