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00cc 이하 자동차는 ℓ당 평균연비 12.4㎞ 이상, 1,500cc 초과 자동차는 9.6㎞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자동차는 2010년부터 이 같은 기준연비가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수입자동차사들과의 협상으로 미뤄졌던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제도’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의 기준연비 규정을 담은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 중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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