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법률직역의 업무영역 다툼이 치열하다. 사법고시 합격자가 한해 1,000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가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유사 법률직역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 같은 양상은 법률시장 개방(2006년 예상)과 로스쿨 도입(2008년)을 목전에 두고 한층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1명은 최근 제2의 변리사단체 설립을 위해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설립 발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가입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변리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는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변호사들이 변리 사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면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변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별도의 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변리사회는 임의단체여서 제2의 변리사회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에는 변호사가 변리사법 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등이 정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유사 법률직역과의 분쟁을 예고했다. 변협은 이들 유사 법률직역이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 임시적으로 만든 영역인 만큼 지금이라도 변호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길게는 50년에서 짧게는 20여년간 독자 영역을 구축해 온 변리·세무·노무·법무·중개사 단체는 저마다 고유의 '역할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특허 분야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변리사), "소액의 노무·세무 관련 사건은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에게 맡기기 어렵다"(노무사·세무사)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미 아파트 단지 등기업무 등 법무사 영역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유사 직역 종사자들의 위기 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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