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유의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유의를

입력
2005.02.22 00:00
0 0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2,54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실로 4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수출 전사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수출전선에 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조용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청화소다 사건’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바세나르, 미사일수출 통제체제, 호주그룹, 핵공급 그룹 등 4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체제별로 재래식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에 사용 가능한 품목을 통제리스트로 작성해 수출국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 통제리스트상의 품목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객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 올(Catch-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4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고, APEC과 ASEM 정상회의에서도 재래식 무기 등의 확산방지 제도를 강화하자는 원칙이 천명됐다. 이외에도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에 대한 사찰을 통해 이들 우려국가에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들을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4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제도 이행을 위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기업의 이행실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수출품이 첨단, 고도화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 한 대기업의 공작기계가 불법으로 소련에 수출돼 잠수함용 프로펠러 생산에 이용된 사실이 알려져 당시 일본 총리가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장이 사퇴하는 등 국제적 문제로 비화한 적이 있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는 수출에 대한 규제라고 인식되기 쉬우나 선진국에서는 이를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 내부에 관련 전문가를 두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등 자율적으로 이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기업자율준수프로그램이 일반화해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해 회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다. 자사 제품이 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작게는 기업의 위험 및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크게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동참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