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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유공자 연금 ‘長子우선’ 폐지… 부양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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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유공자 연금 ‘長子우선’ 폐지… 부양자에 지급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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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장자에게 유족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유가족 대표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대표유가족’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자녀들이 합의해서 내세운 유가족이나 실제 유공자를 봉양한 자녀가 대표유가족이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합의한 만큼 장자 우선 원칙에 근거한 각종 유공자 예우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해 졌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각종 유공자 단체들과 협의, 이르면 사회주의 계?%8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폭 서훈이 예상되는 이번 3·1절 이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혼란을 우려, 이미 등록된 유공자 유족까지 적용범위를 넓힐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의 우선순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출가(出嫁·시집을 감)자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나 손자녀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이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최근 여성부가 출가자를 후순위로 돌린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이 같은 우선순위도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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