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인천 서구, 경기 광명·부천·성남시 중원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중구 등 8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로 해제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 5개 지역, 충청권 3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시세의 70~80% 수준)로 낮아져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세금부담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줄어든다. 8%B개 지역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31일부터 해제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해제대상에 올랐던 천안 아산 공주 평택 안양 과천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투기지역 해제 대상지역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 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곳이다.
2003년 2월 처음 지정된 후 한때 57개에 달했던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이번에 8개 지역이 풀림으로써 모두 31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었다.
김 차관은 "10·29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투기에 대한 빗장은 유지하되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를 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남대희기자 dh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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