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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집서 점심먹고 귀사중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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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집서 점심먹고 귀사중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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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집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쓰러져 숨진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이 사업주 승낙 하에 인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 K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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