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9일 "그린벨트내 임야를 매입하면 관공서에 청탁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전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별정직 5급 연구관 안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씨 등은 2001년 3월 K씨에게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임야 2만평을 50억원에 매입하면 건설교통부에 로비해 그린벨트를 해제, 700억원가량으로 땅값이 뛰도록 해 주겠다"며 1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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