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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시 뭐가 달라지나/ 집단소송제 도입·선물시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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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시 뭐가 달라지나/ 집단소송제 도입·선물시장 통합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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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등록법인에 대해 1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2월에는 증권사 업무확대 등 증권산업 규제 완화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달라지는 증시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통합거래소 출범 = 새해 1월 2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본금 1,000억원의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한다. 통합거래소에는 과반수 사외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둔다. 또 매매심리 회원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5인 이내의 시장감시위원회가 별도 설치된다. 특히 대주주의 입김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 통합거래소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거래소 주식을 상장하존?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 =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중 1인 또는 소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그 적용범위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제한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등록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2조원 미만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2조원 미만도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새해 1월부터 적용된다.

◆ 증권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일정한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신탁업무를 겸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나 임대 중개, 자문 업무도 허용된다. 또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 리포트 등 정보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전자통신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장외파생상품 영업 허용기준인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이 폐지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모든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 MMF 운용요건 강화 = 머니마켓펀드(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편입자산의 신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자산운용업계의 채권 투자를 신용등급 상위 2개 종목, 최상위등급,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으로 제한한다. 또 장 마감 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소지를 막기 위해 공모펀드에 한해 별도의 환매 및 판매제도를 실시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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