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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국회통과 확실한데…'재혼母 자녀姓 바꿀 수 있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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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국회통과 확실한데…'재혼母 자녀姓 바꿀 수 있나'는 논란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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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관련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폐지 당론을 정하고, 폐지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이 최근 소속 의원 설문결과 ‘권고적 찬성’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정부가 제출한 민법개정안(정부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 주내용은 ▲호주 규정 삭제 ▲가족 범위 확대 ▲결혼한 여자의 남편가(家) 입적 원리 삭제 ▲자녀의 아버지가(家) 입적 원리 및 부성 강제주의삭제 ▲호주승계순위 조항 삭제 등.

● 폐지론의 근거는

이혼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의 혼란(자녀의 부가 입적원리), 호주 사망 때 할머니보다 손자가 호주가 되는 불합리(호주승계 남아우선 원칙),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받는 고통(부성 강제주의)….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 개인의 존엄과 부부 평등권 및 평등추구권을 침해하고,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강조해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남녀차별 제도”라고 주장한다.

● 쟁점은 부성 원칙주의와 가족 개념 규정

현행법상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새 아버지의 성을 못 따르므로 동거인으로 남아, 새 아버지의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세금공제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한 ‘부성 원칙’은 뿌리를 중시하는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현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성을 자녀가 마음대로 바꾸는 건 생각해 볼 문제”라며 거부감을 보인다.

개정안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는 “법으로 가족 범위를 규정하면 미혼모 가족이나 이혼 가정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족개념 삭제를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이 9일 제출한 법안에서는 정부안과 달리 가족개념이 삭제됐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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