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470여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다 날린 코오롱캐피탈 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이 횡령액은 단일 금융회사로서는 최대규모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13일 회사 자산을 몰래 판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475억원의 손실을 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코오롱캐피탈 자금담당 상무 경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1999년 12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회사 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증권과 단기사채 등을 몰래 팔아 475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해 회사측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경씨는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팔았으며 회사 계좌에 300억∼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변조,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씨가 투자실패로 현재 단 한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금의 흐름을 추적,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횡령경위와 액수, 내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씨가 처음에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실패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금에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씨의 범행은 최근 지분 14.9%를 인수해 코오롱캐피탈의 위탁경영에 들어간 하나은행이 자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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