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개발지역 가운데 개발 발표 한달 전 집값과 1분기전 땅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접하고 있는 경기 평택·이천·안성·여주, 충남북의 충주·괴산·청원·청주·아산·계룡·부여·청양·예산·금산, 전북 익산·완주 등 16개 시군구 등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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