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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자막사고 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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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자막사고 직원 실수"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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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20일 밤 일어난 자막방송 사고의 원인이 자막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22일 밝혔다. SBS 관계자는 "문자발생기(Character Generator) 담당 직원이 기상특보를 위해 보도국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했거나 예비용으로 만든 파일을 잘못 불러왔고, 담당 기자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SBS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CG 담당 직원과 뉴스 진행 담당 기자에게 근신 7일의 징계를 내렸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보도본부장에게 감봉 2개월, 보도국장과 편집부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SBS는 20일 밤 드라마 방송 중 자막으로 '헌재, 노무현 대통령 소환' 등 잘못된 긴급속보 4건을 내보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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