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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후처/남편죽자 부동산계약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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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후처/남편죽자 부동산계약 조작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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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노모(42)씨는 1970년 어머니와 이혼한 뒤 재혼한 아버지가 1년 전인 2002년에 사망해 화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던 아버지였다.노씨는 아버지의 후처인 최모씨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를 화장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다 아버지 사망신고가 사망 후 2개월 뒤에야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한 생각이 든 노씨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곤 또한번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실제 사망 일자 이후에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고, 시가 3억원대의 토지와 아파트는 최씨 딸의 친구인 신모씨 앞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었기 때문.

신씨와 만난 노씨는 '부채를 갚는 대신 부동산을 명의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다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채무자라는 아버지가 채권자로 잘못 표기돼 있는 등 계약서가 조작된 흔적이 보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신일수 판사는 22일 노씨가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조작된 것"이라며 신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청구소송에서 "부동산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노씨는 4,5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됐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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