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린경영,클린코리아]<下> 정부·소비자도 인식 전환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클린경영,클린코리아]<下> 정부·소비자도 인식 전환을

입력
2004.06.16 00:00
0 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업윤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91개사)의 86.8%인 79개사가 윤리헌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9년 33.3%에 비해 윤리경영을 채택한 회사가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윤리경영이 최근 기업경영의 핵심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와 소비자의 '질적인 의식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윤리경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리경영, 이제는 경영철학으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윤리경영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CEO의 의지(62.7%)를 꼽았다. 국가·사회적 인프라(22.4%)나 외부시장환경(9.8%) 등에 비해 단연 강조되는 것이다.

하지만 CEO의 의지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전경련 윤리경영팀 국성호 상무는 "불량 만두소 파문에서 보듯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윤리경영은 모든 경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경영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윤리헌장을 채택한 기업 중 77.9%가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세대 기업윤리센터 박헌준 교수는 "우리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도는 선진국수준에 도달했지만 운영 노하우와 세부 실천 교육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협력업체와의 잘못된 관행이 '비윤리적'인 것으로 규정됐을 때 직원들이 당혹해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경험이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윤리경영은 가치관의 문제로 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외부, 곧 학교, 국가, 사회 등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따르지 못하는 정부정책

정부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정책이 없다는 점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윤리경영 모범기업으로 평가받더라도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준법 감시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내부에 윤리위원회나 종업원 윤리교육 프로그램 등 7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시 일부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해 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판결지침'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및 교육 등 윤리경영을 위한 9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에게는 과징금 부과시 9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반면 이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400%까지 할증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윤리경영을 위해 정부에 윤리경영 기업에 대한 조사면제(33%), 신용등급 우대(26.9%), 민·형사상 처벌 및 과징금 경감(24.2%)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기업의 윤리경영수준을 조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센티브제 등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책이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전담할 기관은 고사하고 윤리경영 관련업무도 부패방지위원회부터 산자부, 공정위 등으로 산재돼 주무부서가 없는 상황"이라며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