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安風) 자금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 한나라당과 법무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사에 대한 가압류 대신 200억원대의 9개 시·도지부 당사 및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 방안을 제시했고, 법무부도 이를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다.법무부는 서울고검이 승인을 요청한 한나라당 여의도 중앙당사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해 중앙당사 대신 부산시지부 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 9개 시·도지부 당사 및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내용을 변경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국정원이 변경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변경 승인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한나라당의 전체 15개 시·도지부 가운데 한나라당이 소유한 9개 시·도지부의 당사 건물 및 토지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시가는 20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이 지난 6일 싱가포르 회사와 437억원에 중앙당사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중앙당사를 가압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직원 퇴직금 등 우선지출 액수를 제외하고 남을 20억원을 변제공탁하고 10억∼15억원으로 추정되는 새 당사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200억원대의 시·도지부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당사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직원 퇴직금 등 우선순위 채권 등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앙당사 가압류보다 실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새 당사 임대보증금 20억원과 당사매각 잔금 20억원 등 4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시·도지부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법무부 조치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강금실 법무장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중앙당사 가압류 소동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법무부측도 중앙당사 가압류시 실익이 적고, 자칫 야당 탄압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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