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이 발효돼 상습적 아동 학대자는 법정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 달 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커튼, 카펫, 벽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정부는 4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육성 및 안전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우선 상습적 아동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아동복지법을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983건으로 전년도(4,111건)에 비해 21%나 늘어났고 학대정도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의 상담·치료와 일시 보호 기능을 병행할 '아동보호종합센터'10곳을 설치해 기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맡겨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등에도 '아동 전용 조사실'이 설치될 계획이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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