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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팝업창 강제로 뜨게하는 애드웨어 유포 "컴 바이러스"로 간주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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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팝업창 강제로 뜨게하는 애드웨어 유포 "컴 바이러스"로 간주 첫 구속

입력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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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음란 사이트로 바꾸거나 팝업창이 수시로 뜨게 만드는 악성 애드웨어 유포 업자를 경찰이 바이러스나 트로이안 등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로 간주해 처음으로 구속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1,300만대의 PC에 악성 애드웨어를 침투시켜 성인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혐의로 인터넷 광고업체 A사 대표 정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2개 성인사이트와 결탁,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하루 2만회씩 악성 애드웨어가 숨겨진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렸다.

글이나 사진 등을 보던 네티즌들이 유명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진 프로그램을 보고 설치 제안서에 동의하면 자신도 모르게 악성 애드웨어에 감염됐다. 대신 정씨 등은 성인사이트로부터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가입비의 40∼50%를 받는 등 6억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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