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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송制 추진 물품·용역 피해 소비자 대신 제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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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송制 추진 물품·용역 피해 소비자 대신 제소 허용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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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6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도입 시기는 경제여건과 기업활동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킥보드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육류는 권장가격을 조사,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격 담합을 차단하는 동시에 주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요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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