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남기를 원하는 마을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0∼300가구인 중규모 집단취락지 1,833곳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이루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전남 20여개 마을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집단 취락지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규모 집단취락지의 개발제한 해제 절차가 간소화한 이후 지금까지 중규모 집단취락지 26곳의 그린벨트 규제가 해제됐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 그린벨트를 완전 해제해 재개발하는 방식과 그린벨트를 유지한 채 별도 취락지구만 조성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법골마을의 65가구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말 주민투표를 거쳐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남기로 결정했다. 이 마을은 최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락지구로 공식 지정됐다.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삼밭골(20가구)과 인근의 용암리 거묵골(26가구) 및 아래말(21가구), 과천시 갈현동 가일지구(24가구), 고양시 원당동 왕릉골지구(20가구)와 원당골지구(20가구) 등도 주민들의 반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16곳(이미 지정된 1곳 포함), 고양시 6곳, 과천시와 양평군 각 1곳이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에서는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용대마을(35가구)이 취락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소폭 완화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300㎡(90.9평) 이하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고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전면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관례였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주거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로 남길 원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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