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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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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재개 결정

입력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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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려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공사가 다시 재개되게 됐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는 1심 본안 소송 판결 이전까지만 효력이 있는데다,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던 행정법원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공사 정지를 판결할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ㆍ李玲愛 부장판사)는 29일 농림부가 1심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서 "사업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는 지, 과연 피해가 금전적으로 보상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방조제 유실, 보강공사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소요 등 공사중지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방조제 공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른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근거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정반대로 판단했었다.

서울고법은 또 집행정지를 신청한 3명의 신청인 중 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전북 부안군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했으나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편 신청인측인 환경운동연합 소속 변호인단은 이날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결정에 앞서 1심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공사 정지 판결할 경우 재항고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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