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계사 처벌근거 외부감사법 헌재, 일부위헌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계사 처벌근거 외부감사법 헌재, 일부위헌 결정

입력
2004.01.30 00:00
0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全孝淑 재판관)는 29일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벌조항 중 회계사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 부분과 관련, "기재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법률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감사기준 역시 증권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의 뒷부분인 '허위기재를 한 때'는 합헌이라고 판단, 실제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