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全孝淑 재판관)는 29일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벌조항 중 회계사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 부분과 관련, "기재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법률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감사기준 역시 증권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의 뒷부분인 '허위기재를 한 때'는 합헌이라고 판단, 실제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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