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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선운동 2심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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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선운동 2심도 "배상" 판결

입력
20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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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일 한나라당 함종한 원주시 지구당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떨어졌다"며 최열 공동대표 등 전 총선연대 관계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으로 인해 원고가 낙선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지만, 피고들의 낙선운동은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은 행위로서 원고의 참정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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