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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항소심도 집유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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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항소심도 집유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입력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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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규선(4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61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으며,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대통령의 자제로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일부 추가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 자제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신병 치료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홍걸씨는 2001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대가로 주식 11만4,000주(시가 13억4,400만원)를 받고,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 로비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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