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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임금삭감 없이 주5일제" 합의/주5일제 中企까지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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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임금삭감 없이 주5일제" 합의/주5일제 中企까지 확산될듯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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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사측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주5일 근무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 중소기업으로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주5일 근무 법안을 논의중인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 주5일 근무제는 하투(夏鬪) 이후 새로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금속노조와 사측 교섭대표가 13차례에 걸쳐 중앙 교섭을 벌인 끝에 15일 합의에 이른 내용의 골자는 주40시간(5일) 근무를 실시하되 노사합의 없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것이다.

금속노조 164개 사업장 중 이번 중앙교섭에 참여한 곳은 통일중공업 KEC 영창악기 등 100곳으로 대부분 근로자수 100∼300인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노동계는 은행과 삼성 등 현재 대기업들이 실시하는 주5일 근무가 연월차를 활용한 토요휴무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임금 및 휴일·휴가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키로 한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주5일 근무 실시를 핵심 쟁점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가 도미노식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청 또는 협력 관계의 중소업체들이 주5일 근무 도입을 결정했으므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사도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합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번 합의과정에서 '자동차부품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업체를 참조한다'는 부속합의를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측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사측은 "협력업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주5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금속노조측은 "부속합의문은 참조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 중 38곳의 사업주가 합의안 이행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도 문제다. 또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측의 확약서에 대해서도 사측은 "교섭·체결권 재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합의안의 효력을 무시하려 들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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