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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안가리고 판촉전화 "왕짜증" 美 "텔레마케팅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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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안가리고 판촉전화 "왕짜증" 美 "텔레마케팅 스톱"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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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광고·판촉전화는 새로운 골칫거리이다.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 국민들은 28일부터 이 같은 광고·판촉 전화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른바 '텔레 마케팅(telemarketing·전화와 마케팅의 합성어)과의 전쟁'이다.워싱턴 포스트는 연방공정거래위(FTC)가 텔레 마케팅 전화를 막는 '수신거부 명부(do―not―call―list)' 등록을 받은 첫날 접수창구에 무려 53만 5,000가구가 쇄도했다고 보도했다. 초당 108가구가 등록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이날 하루 동안 6만 4,000여명이 주무 부처인 FTC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표시한 대목이다. 텔레 마케팅 공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향후 미 전체 6,000만 가구 중 상당수가 이 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원치 않는 텔레 마케팅 통화가 너무 잦다"며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 연방 텔레마케팅 판매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수신 거부 명부제는 8월까지 등록하면 10월 1일부터 5년간 귀찮은 광고·판촉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9월 이후 등록자는 3개월 후 혜택을 받는다.

등록 가능 전화는 가정 내 유선전화, 개인 휴대폰 등 비 사업장 전화 전체이다. 특히 미국은 물론 외국의 회사들도 수신거부 명부에 오른 가정으로 판촉 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해 그 효과는 전 세계로도 파급된다.

하지만 명부에 등록되더라도 자선단체, 정당 등 정치조직, 여론조사기관 등의 전화는 피할 수 없고, 법인이나 회사 소유의 전화는 수신거부 명부에 오를 수 없다.

만약 수신 거부 명부를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업체가 수신 거부 가정으로 전화하면 수신자는 이 회사의 이름 또는 전화 수신 시간을 당국에 신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텔레 마케팅 업계는 생사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FTC는 향후 텔레 마케팅 통화의 8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 텔레 마케팅 협회는 조만간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협회는 자구책으로 수신거부명부제가 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제도의 시행 효과가 크면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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