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29일 최규선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규선 게이트'사건 제보자이자 최씨의 전 비서인 천호영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C영화관 매점을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중 같은 빌딩 내 커피숍을 운영하던 최씨와 커피자판기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자 최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최씨에게 자신의 매점을 6억원에 인수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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