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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금리인하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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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금리인하 요구 하세요

입력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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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으로 고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도 금융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다행히 올해부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어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대표적인 것이 이 달부터 은행별로 시행에 들어간 '금리인하 요구권'.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1년에 2차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현저한 변동 직위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신청은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단 대상 대출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부 가계신용대출'에만 국한된다는 게 흠이다.

대출관련 약관뿐 아니라 은행 편의위주로 돼 있는 예금약관도 대폭 손질된다. 하반기부터 은행별로 시행될 예정인 약관 개선안은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고객과의 거래조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거래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 은행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개별 약관을 변경할 경우 현재는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일간지에만 약관 개정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CD·ATM 등 현금자동화기기, 이메일 등을 통해서 모든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적립식 예금의 이율이 바뀌게 될 경우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의 통장에 금리변경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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