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르면 5월부터 4대문안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지금까지 도심지역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고 600%까지만 허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시켜 왔다.
시는 우선 4대문안인 종로구 내자동과 도렴동, 적선동, 중구 회현동 등 4곳의 도심재개발 사업을 용도용적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 달 중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85년 11만 명에 달하던 4대문안 인구가 지금은 5만 명 정도 밖에 안된다"며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도용적제에서 제외해 도로 등 공공용지 부담 정도에 따라 최고 800%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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