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충주, 청주, 전주, 창원, 수원, 원주 등 6곳이 올랐다.건설교통부는 11일 국민은행의 '2월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대상지를 산정한 결과, 이들 6곳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은행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0.6%)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즉 0.78% 이상 높은 지역은 충주(1.88%), 청주(4.59%), 천안(3.95%), 전주(0.86%), 창원(1.36%), 대전(2.59%), 수원(1.34%), 원주(2.35%) 등 8곳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 대한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충청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원은 1,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원은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대상 지역에 올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세 확산 등 투기지역선정 추가충족요건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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