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자사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무선 인터넷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가입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KTF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소송을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상(www.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 달 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KTF의 매직엔 인터넷서비스에 부당 가입된 피해자가 7만8,000명에 이르고, 1인 당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만원인 점으로 미뤄 이번 소송은 참가인원과 소송가액에서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달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부당이용 등의 혐의로 KTF를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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