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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 / 어린이 폭죽 회상…놀이공원측 형식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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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 / 어린이 폭죽 회상…놀이공원측 형식적 보상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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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족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로 놀러 갔다.오후쯤 댄스공연을 하길래 앞 좌석에서 관람을 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공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무대 효과를 위한 폭죽의 불똥이 아이에게 튀어 배와 손바닥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관계자를 찾아 상황을 말했더니 의무실로 안내했다.

의무실까지 걸어서 10분이나 걸렸다. 그 더운 날씨에 걸어가자니 아이는 더욱 울어댔다.

응급처지를 끝낸 뒤 소비자 만족센터에서 담당자가 찾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다.

다음날 병원에서는 2도화상으로 진단하면서 “회복은 빠르겠지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다

. 그런데 에버랜드 담당자는 회사 내부 규정과 법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더니 “한 30만원정도 보내주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나왔다.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형식적인 처리보상만 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다.

‘즐거움과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그들의 구호는 역시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지 안타까웠다.

/지선애ㆍ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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