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 허락 없이 수입하는 이른바 ‘병행수입’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지 않는 수입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무역위원회는 28일 미국 블리자드사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의 국내 상표사용권을 갖고 있는 한빛소프트가 이 제품의 병행수입업체인 비엔티와 뉴잉튼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을 심의, 병행수입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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