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월 보호예수 해제종목 주의
알림

7월 보호예수 해제종목 주의

입력
2002.06.25 00:00
0 0

7월 코스닥의 보호예수 해제종목이 14개 종목, 464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달의 132만주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해당 종목의 물량 부담은 물론 장세에도 주름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증권 박성훈 애널리스트는 24일 “통상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수급 불안으로 단기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4월 보호예수가 풀린 19개 종목의 경우 해제 5일 뒤 주가는 코스닥지수가 1.5% 하락하는 동안 평균 5.2%가 떨어졌고, 10일 뒤 주가는 14.4%가 빠져 코스닥 하락률(마이너스 6.8%)에 비해 7.5%포인트가 더 밀렸다.

보호예수란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겨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7월 이후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부터는 1년, 9월 이후 제출 기업에는 1년간 매각이 금지되고 2년차까지 월 5% 처분만 허용된다.

최윤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