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위층 소음' 시공사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파트위층 소음' 시공사 책임

입력
2002.04.24 00:00
0 0

아파트 주민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위층의 소음에 대한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경기 광주시 A아파트 14층에 사는 강모(51)씨 부부가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위층인 15층 주민 최모(41)씨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7,000만원의 배상 요구 재정신청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이번 해석에 따라 이와 유사한 아파트 소음 관련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은 2000년 10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1년6개월간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자 지난 3월 정식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전문가를 동원한 현장조사 결과 초등생과 유치원생인 최씨의 두 자녀가 다소 심하게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층간 바닥과 벽의 콘크리트 두께가 15㎝이내로 얇게 시공돼 걸어 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때도 울림현상이 심하고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시공사측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바닥과 벽의 두께를 15㎝ 이상으로 하고 바닥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자 시공사측은 흡음재 설치 등 방음대책과 재정신청 경비를 내주기로 하고 강씨측과 합의했다.

조정위 신창현(申昌賢)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서둘러 합의하는 바람에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합의가 안됐다면 시공사는 강씨에게 한달에 3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