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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본다"이유 행인 폭행 그룹 디바 멤버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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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본다"이유 행인 폭행 그룹 디바 멤버에 징역 8월 선고

입력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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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朴泰東) 부장판사는 23일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인기댄스그룹 디바 멤버 김모(24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상대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아직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재작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편의점 앞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모(26ㆍ여)씨 등 다른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둘러 이씨 등에게 전치 2∼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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