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6일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B(14ㆍ중3)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B군은 15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금천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교실 뒤편에 앉아 국어작문 시험을 보고 있던 김모(14)군의 등과 목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교실에는 이 학급 담임인 이모(38ㆍ여)교사와 3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B군을 막지 못했다.
조사결과 B군은 평소 김군이 주먹을 휘두르며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오후 1시10분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최모(14)군이 김군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 학교 근처의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경찰에서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나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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