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12월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은 16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재계와 본격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와 노동부도 이번 주말까지 실무급에 이어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 등 고위급이 참가한 회의를 잇따라 열어 타결을 시도하고 다음주초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추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한 뒤 7월1일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노사정위 합의대안은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기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합,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하루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22일로 하며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 보험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현재 한국노총과 재계,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는 휴일
및 휴가감소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야합’”이라며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확정, 4,5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노 갈등은 물론 노정 마찰도 우려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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